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라도 해당 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하면 된다.
kwch0318@hanmail.net/김우찬 기자 <저작권자 ⓒ 경북일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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