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한 법정의무교육이며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장 및 고위직 공무원 별도 교육 실시가 의무화 돼있다.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 강사인 김향숙 성평등교육연구소 ‘공감’ 대표가 강사를 맡아 ‘함께 만드는 안전 일터’를 주제로 4대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함께 다뤘다.
김재욱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4대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성인지 가치관을 확립해야 한다”라며 “교육을 통하여 칠곡군 간부 공무원들이 선두가 되어 함께 만드는 안전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칠곡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칠곡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시행,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 전직원 대상 4대폭력예방 교육등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kwch0318@hanmail.net/김우찬 기자 <저작권자 ⓒ 경북일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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