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구속수감..시의회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 구미시의회 강 모 시의원은 지난 2007년 4월 초순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 사무실에서 건설업체 대표 김 모씨로부터 스포츠 클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1년6개월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계류 중이며 구속수감 되어있는 관계로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것도 지역구 주민의 설득력을 받고 있지 않고 있으며, 도덕적 불감증이 도를 넘어 섰다는 지적과 함께 구미시의회 차원의 특단의 결단이 요구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강 모 시의원은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을 남겨두고 있지만 지역구 주민의 신뢰와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의원직 사퇴라는 선택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로 인하여 구미시의회의 는 도덕불감증. 시의원구속이라는 불명예를 회복하면서 동료 시의원에게도 의원으로써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겠다. 특히 의원직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히 현직을 놓음으로써 개인의 명예회복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구 주민에게도 동정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북일간뉴스/ 박병상 기자 <저작권자 ⓒ 경북일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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