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간뉴스

구미시,태양광발전설비 사업 “난” 개발 우려

전기 얻자고 사라져가는 산림 훼손으로 이어져

경북일간뉴스 | 기사입력 2018/03/05 [00:17]

구미시,태양광발전설비 사업 “난” 개발 우려

전기 얻자고 사라져가는 산림 훼손으로 이어져

경북일간뉴스 | 입력 : 2018/03/05 [00:17]

(기자수첩)구미시,태양광발전설비 사업 “난” 개발 우려

전기 얻자고 사라져가는 산림 훼손으로 이어져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대체 수단의 장려 정책으로 인한 태양광발전설비 사업이 최근 지방에서 봇물처럼 늘어나 곳곳의 산림이 사라지고 태양광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 사업으로 인한 인근 주거지와의 거리제한이 없어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고 기존 살고있는 주택주민과의 마찰도 발생되고 있으며,자칫 산림 훼손으로 이어지는 병폐가 될 수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태양광 100kw 설치하려면 대략 약826(m2).249평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며,경사가 심한곳은 평지로 만들어 배수로까지 설치하는 토목공사가 병행되어야 하기에 태양광 설치시 바닥면에 콘크리트 작업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향후 이 사업을 설치 후에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방치하기 되면 자칫 곳곳 산림에는 태양광으로 채워진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업주는 이 사업의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태양광 kw 설치 면적을 늘리면 그만큼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은 더 훼손되고 면적은 넓어진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 후 정상적인 태양광 사업이 이루어지면은 정부의 대체에너지 정책과 맞지만은 개발행위 허가만 받고 사업이 실행되지 않으면 산림만 훼손되는 악 순환이 될 여지가 남아 있다.

 

예전 각 도에서 허가하던 태양광(이하 태양광발전 에너지)이 2014년부터 지방 시.군으로 이관되면서 사업 허가 신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태양광 사업은 공작물을 설치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하기에 지목이 임야.전.답 등에 설치하기 위해 구미시는 최근까지 4백여 건의 허가가 나갔다.

 

구미시는 태양광 설치 시 주거지와의 거리제한을 200m 이상 두고 10호 가구이하는 50m로 거리 제한을 위해 오는 2월27일 입법예고 한다고 했다.

 

전기는 꼭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전기 얻자고 그동안 수백 수십년 자란 임야의 수목을 잘라 버리고 산을 밀어 곳곳에 태양광으로 채워진다면 산은 사라지고 없어진다.

 

태양광 사업이 농촌의 소득증대나 퇴직자의 노후보장으로 좋다고 하지만 설치비용 또한 고액으로써 만만치 않으며,설치비용이 많이드는 관계로 대출로 이루어져 한전에 전기를 팔아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받아 갚아나가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에게 사업의 주체로 전기를 만들어 팔아서 하기에는 위험부담과 산림의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되기에 정부에서 사업의 주체로써 태양광 사업을 각 시.군에 산림청과 협의하에 각 지자체에 한 곳에 모아서 하는 대량의 태양광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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